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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과세 원리와 공제 한도

26.09.07. 읽는시간 3분 · 업데이트 26.09.09.

증여세란? 과세 원리와 공제 한도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공제되고, 공제를 넘는 금액에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을 누가 내는지 헷갈리기 쉽지만, 증여세의 신고·납부 의무는 재산을 준 사람이 아닌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나요

증여세는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면 신고 의무는 자녀 쪽에 생깁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2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5월 31일까지가 기한이며,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되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상은 현금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무상으로 이전되는 모든 재산이 해당합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따라 10년 합산 기준으로 공제가 달라집니다. 공제 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에 따라 정해집니다.

관계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6억원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5,000만원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2,000만원
기타 친족 (형제자매, 며느리·사위)1,000만원

혼인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공제의 합산 한도는 최대 1억원입니다.

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에서 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별도로 동일인에게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는 뭐가 다른가요

증여세는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옮길 때,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두 세목은 서로 연결됩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임종 직전에 급히 증여해 상속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증여로 자산을 옮길 계획이라면 시간이 충분할 때 시작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A.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이며, 혼인·출산 시에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합산 1억원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Q. 축의금이나 용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A. 사회 통념상의 축의금, 용돈, 생활비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그 돈이 저축이나 투자로 쌓이면 성격에 따라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현금으로 주면 세무서가 모르지 않나요?

A. 계좌 이체 기록이나 부동산 취득 자금 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큰 자산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 소명이 요구되어 과거 증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Q. 10년 합산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전부 더해 공제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묶여 합산됩니다.

Q.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세금은 없지만 신고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유리합니다. 큰 금액이라면 신고해 두시길 권합니다.

참고 자료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세무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공제와 세율은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