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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얼마 내나? 2026년 세율표로 바로 계산하는 법

증여세 계산은 세 단계면 끝납니다. 받은 재산에서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내야 할 세금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증여세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계산 자체가 아니라 관계별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이라는 두 가지 규칙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보는 방법을 총정리하겠습니다.

26.09.07. 읽는시간 7분 · 업데이트 26.09.08.

증여세 얼마 내나? 2026년 세율표로 바로 계산하는 법

요약

증여세 계산은 세 단계로 끝납니다. 받은 재산에서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내야 할 세금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증여세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계산 자체가 아니라 관계별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이라는 두 가지 규칙 때문입니다.

증여세 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부모님께 목돈을 받기로 하면 제일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세금입니다. 계산기는 많지만 원리를 설명하는 자료는 드뭅니다. 순서만 알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확인합니다. 현금이면 금액 그대로이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면 평가 기준에 따른 가액입니다. 다음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뺍니다. 여기까지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실제 납부액은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계산기와 차트 자료를 놓고 증여세를 계산하는 모습

증여세는 누가, 어떤 재산에 내나요

증여세는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부담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면 신고와 납부 의무는 자녀에게 생깁니다.

과세 대상은 현금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주식, 펀드, 가상자산까지 무상으로 이전되는 모든 재산이 해당합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파는 저가 양도나 부모 명의 계좌로 자녀 자금을 운용하는 행위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축의금, 혼수 용품은 비과세입니다. 경계가 되는 것은 명목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저축하거나 주식을 사면 증여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목적에 맞게 실제로 사용된 돈이어야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재산공제는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성인 자녀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원
직계비속 (자녀가 부모에게)5,000만원
기타 친족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등)1,000만원

여기에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 후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평생 1억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성인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에게 받는다면 기본 5,000만원과 합쳐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TIP: 해당 공제를 5억원으로 늘리고 최고세율을 40%로 내리는 개정안이 2024년에 발표된 적이 있지만,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2026년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자녀 공제 5억” 정보로 계산하면 실제와 크게 어긋나므로, 현행 기준인 5,000만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증여세율표는 어떻게 되나요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는 아래 5구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표에서 낯선 항목은 누진공제액일 겁니다. 구간별 계산을 한 번에 끝내는 장치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구간을 나눠 계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한강 노을을 배경으로 함께 앉아 있는 가족

실제로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나요

아래 세 가지 사례는 위의 두 표를 활용해 계산한 결과입니다.

사례 1.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

최근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합니다. 1억원에서 성인 자녀 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000만원입니다. 1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인 15만원이 공제되어 실제 납부액은 485만원이 됩니다.

사례 2. 배우자에게 8억원을 증여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억원이고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세율 20%를 곱하면 4,000만원, 여기서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3,000만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 시 90만원이 공제되어 납부액은 2,910만원입니다.

사례 3. 같은 3억원, 한 번에 주는 경우와 나눠 주는 경우

한 번에 증여하는 경우와 나눠서 증여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성인 자녀에게 3억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공제 5,000만원을 뺀 2억 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4,000만원입니다.

같은 3억원을 10년 간격으로 1억 5,000만원씩 두 번에 나누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회차마다 공제 5,000만원이 새로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각 1억원, 산출세액은 각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입니다. 옮기는 재산은 같은데 세금은 절반이 됩니다. 증여에서는 금액보다 시기가 결정적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어떤 금액이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에서 공제를 빼고, 표에서 구간을 찾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됩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2월 말일부터 3개월, 즉 5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기본 준비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이체 내역처럼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과 평가 관련 자료가 추가됩니다.

신고 방법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거나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기한을 경과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공제 한도 이내로 낼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자금 출처를 명확히 남기기 위해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합산 원칙은 왜 중요한가요

증여세의 공제 한도는 건별이 아니라 동일인에게서 10년간 받은 금액의 합산 기준입니다. 아버지에게 5년 전 3,000만원을 받았다면, 오늘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남은 공제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은 합산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생깁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같은 재산을 옮기더라도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성년 시기에 2,000만원, 성인이 된 후 5,000만원, 다시 10년 뒤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에게 5,000만원까지는 정말 세금이 없나요?

A. 성인 자녀 기준 10년 합산 5,000만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10년 내 기존 증여가 있으면 합산되므로 이력 확인이 먼저입니다.

Q. 손주에게 증여하면 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A.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것도 직계존속 증여로 같은 공제(성인 5,000만원)가 적용되지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가 할증됩니다.

Q. 증여세 계산기는 어디서 쓸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내 기존 증여가 있는 경우 합산 입력을 빠뜨리면 결과가 달라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일반 무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나중에 부동산 취득 등으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A.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아파트처럼 유사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도 발생하므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며느리나 사위에게 주면 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A. 며느리와 사위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공제 한도가 10년간 1,000만원입니다. 직계존비속 공제와 별도 한도라, 자녀 부부에게 나눠 증여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Q. 증여받은 뒤 돌려주면 취소가 되나요?

A. 신고 기한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금은 반환해도 취소로 인정받기 어려워, 실행 전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과 공제 한도는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여 계획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