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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한도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정리

26.09.07. 읽는시간 3분 · 업데이트 26.09.08.

부부간 증여 한도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정리

부부간 증여 한도란?

부부간 증여 한도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말합니다. 6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넘는 금액부터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공동명의 전환이나 자산 분산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수치입니다.

6억원 한도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말은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6억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정작 헷갈리는 건 그 6억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냐는 점입니다.

건별 한도가 아니라 10년 동안 받은 금액의 합산 기준입니다. 5년 전에 배우자에게 2억원을 받았다면, 지금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남은 한도는 4억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배우자 사이 자산 이전은 한 번에 몰아서 하기보다 10년 주기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가 기준이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 안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낼 세금이 없으니 신고 의무를 어긴 것에 대한 가산세 문제는 크지 않지만,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자금 출처입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예금이 크게 늘면, 나중에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 신고 기록이 있으면 소명이 한 번에 끝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에서 조심할 것은 뭔가요

부동산을 증여한 뒤 단기간에 파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배우자가 원래 샀던 가액으로 보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로 취득가를 높여 양도세를 줄이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또 증여세가 없더라도 부동산에는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공동명의 전환을 검토 중이라면 증여세만이 아니라 취득세와 향후 양도 계획까지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에서 기억해야 할 기준은 10년 합산 6억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간 계좌이체도 전부 증여인가요?

A. 생활비, 공동 지출 정산 등 일반적인 이체는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큰 금액이 상대 명의의 자산 취득으로 이어지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 증여세를 내나요?

A. 각자의 자금으로 지분만큼 부담하면 증여가 아닙니다. 한쪽 자금으로 상대 지분까지 취득하면 그 부분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서로 주고받으면 한도가 각각 적용되나요?

A.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것과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것은 별개로, 각각 10년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Q. 생활비를 이체하는 것도 증여인가요?

A. 사회 통념상의 생활비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예금이나 투자로 쌓이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의 정기 이체는 성격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Q. 6억원 공제 한도가 바뀔 예정이 있나요?

A. 2026년 현재 기준은 6억원입니다. 상속·증여 세제는 개정 논의가 잦은 영역이므로, 큰 금액의 증여 전에는 그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세무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는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