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철회란?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을까?
금융용어사전 · 한 줄 정의
보험 청약철회는 보험계약을 신청한 일반금융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 청약철회의 뜻과 적용 범위
청약은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철회는 보험회사의 설명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철회 가능한 계약과 기간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가 생각과 달라 마음이 바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라도 계약 종류와 청약 후 경과한 기간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 청약철회 기간을 정하는 두 날짜
보험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산 기준 | 철회할 수 있는 기간 |
|---|---|
| 보험증권을 받은 날 | 수령일부터 15일 이내 |
| 보험 가입을 청약한 날 | 청약일부터 30일 이내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약관에 따라 청약일부터 4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15일 이내라는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보험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가입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당시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 계약자가 이를 몰랐다면 청약철회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험 청약철회와 계약 취소·해지의 차이
청약철회는 마음이 바뀐 경우에도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 취소는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취소는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필요한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전자서명도 자필서명으로 인정되며, 일부 전화계약에서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가 인정되면 납입한 보험료와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해지는 유지하던 보험계약을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약관과 계약 유지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청약철회 신청과 보험료 반환
청약철회는 보험회사가 안내하는 전화·서면·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전화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시점에, 서면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 시점에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면 등을 발송했다면 보험회사에도 발송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청약철회 신청 일시와 접수 내역을 보관하면 처리 상황과 보험료 반환 일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면 보험계약 취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취소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계약 취소는 청약철회 기간과 별도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받지 못했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등이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험 청약철회 기간은 보험증권을 늦게 받으면 늘어나나요?
원칙적으로 청약일부터 30일을 넘겨서까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 후 20일째 되는 날 보험증권을 받았다면, 수령일부터 15일이 아니라 청약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입한 보험료도 보험 청약철회 후 현금으로 돌려받나요?
첫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경우에는 카드 결제 취소 등의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카드사가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식도 보험료 반환으로 인정됩니다.
종이 약관을 받지 않았으면 보험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보험계약 취소 여부는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가 적법하게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자가 동의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보냈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받았다면 약관 등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자문서 수신 여부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자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약의 청약철회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계약의 철회와 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 금융감독원,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알려드립니다(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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