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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사전

보험 · 연금 · 대출 용어의 뜻을 한 줄로 확인하고, 자세한 설명과 자주 묻는 질문까지 이어서 읽어보세요. 61개 용어

ㄱ

ㄴ

ㄷ

ㅁ

ㅂ

보험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 고지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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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민원 신청

보험 민원은 보험 가입이나 계약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에 관해 보험회사나 관계 기관에 설명 또는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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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불완전판매

보험 불완전판매는 중요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등 판매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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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약철회

보험 청약철회는 보험계약을 신청한 일반금융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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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부활

보험계약 부활은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을 보험회사의 승낙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회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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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해약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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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 지급 거절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 내용을 심사한 결과, 약관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면책사유 등이 적용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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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기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상법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로, 일반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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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서류

보험금 청구서류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청구인의 신원과 보험금 지급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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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면제는 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대상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도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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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2024년 8월 개정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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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환급금

보험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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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한도

부부간 증여 한도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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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ㅇ

ㅈ

ㅊ

ㅋ

ㅌ

태아보험

태아보험은 임신 중에 가입해 태아 시기의 위험과 출생 후 아이의 질병과 상해를 이어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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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회사가 나중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미리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한 뒤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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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의 산정방식이 미리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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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적립하고, 그 돈을 어디에 굴릴지는 근로자 본인이 결정해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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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상속

퇴직연금 상속이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아 있는 퇴직급여나 연금계좌 적립금을 상속인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수령권자가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수령 대상과 방법은 퇴직연금의 종류, 계약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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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이전 가능한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꾸어 계좌를 옮기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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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압류 범위

퇴직연금 압류 범위는 채권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이나 지급된 퇴직급여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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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예금자보호

퇴직연금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DC형·IRP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억 원까지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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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추가납입

퇴직연금 추가 납입은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과 별도로 가입자가 개인 자금을 DC형 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추가로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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