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보험 · 연금 · 대출 용어의 뜻을 한 줄로 확인하고, 자세한 설명과 자주 묻는 질문까지 이어서 읽어보세요. 61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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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산금리
가산금리(加算金利, spread)는 대출자의 신용위험과 대출 취급 비용 등을 반영해 대출 기준금리에 더하는 금리입니다.
자세히 보기 →간편심사보험
간편심사보험은 과거 병력자나 만성질환자, 고령자 등이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 심사와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 보험입니다.
자세히 보기 →갱신형 vs 비갱신형 보험
갱신형 보험은 일정 기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 방식이고, 비갱신형 보험은 정해진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자세히 보기 →고정금리·변동금리·혼합형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금리입니다.
자세히 보기 →공시이율
공시이율은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수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이율로,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적립금에 적용됩니다.
자세히 보기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 말소는 담보관계 종료 등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 말소등기를 통해 부동산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자세히 보기 →ㄴ
ㄷ
ㅁ
ㅂ
보험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 고지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자세히 보기 →보험 민원 신청
보험 민원은 보험 가입이나 계약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에 관해 보험회사나 관계 기관에 설명 또는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보험 불완전판매
보험 불완전판매는 중요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등 판매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히 보기 →보험 청약철회
보험 청약철회는 보험계약을 신청한 일반금융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세히 보기 →보험계약 부활
보험계약 부활은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을 보험회사의 승낙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해약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자세히 보기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 지급 거절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 내용을 심사한 결과, 약관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면책사유 등이 적용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자세히 보기 →보험금 청구기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상법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로, 일반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자세히 보기 →보험금 청구서류
보험금 청구서류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청구인의 신원과 보험금 지급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자세히 보기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면제는 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대상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도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보기 →보험사기 신고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2024년 8월 개정법 시행).
자세히 보기 →보험해지환급금
보험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자세히 보기 →부부간 증여 한도
부부간 증여 한도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말합니다.
자세히 보기 →ㅅ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노후자금이나 요양·건강관리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보기 →순환계질환치료비
순환계질환치료비는 심장·혈관 관련 질환의 치료비 부담에 대비하는 보장으로, 보험금을 받는 조건은 가입한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보기 →시니어 케어
시니어 케어는 고령자가 일상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식사·이동·안부 확인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폭넓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세히 보기 →시니어 헬스케어
시니어 헬스케어는 고령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폭넓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세히 보기 →신용대출 금리
신용대출 금리는 금융회사가 개인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출에 적용하는 이자율입니다.
자세히 보기 →신용점수
신용점수는 상환 이력, 부채 수준, 신용거래 기간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도를 수치로 나타낸 점수입니다.
자세히 보기 →실손보험
실손의료보험은 병원 치료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 가운데 약관상 보장되는 금액을 가입 한도 안에서 보전해 주는 보험입니다.
자세히 보기 →ㅇ
암보험
암보험은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진단비를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입니다.
자세히 보기 →연금보험
매달 받는 연금보험은 적립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연금 개시 이후 정해진 방식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보험입니다.
자세히 보기 →연금보험 수령방식
연금 수령방식은 연금의 지급 기간과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생존기간 동안 받는 종신형, 정해진 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형, 적립금의 이자를 받는 상속형 등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납입액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개인연금 상품입니다.
자세히 보기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연말정산에서 세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보기 →육아휴직 퇴직연금
육아휴직 중에도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휴직 중에도 사용자 부담금 납입 대상이 됩니다.
자세히 보기 →ㅈ
정기보험
정기보험은 미리 정한 기간 동안만 사망을 보장하고, 기간이 끝나면 보장이 종료되는 사망보험입니다.
자세히 보기 →종신보험 연금전환
종신보험 연금전환은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삼아, 보험계약을 연금을 받는 형태로 바꾸는 기능입니다.
자세히 보기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세히 보기 →주택담보대출 방공제
주택담보대출 방공제는 소액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일정액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히 보기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세히 보기 →ㅊ
ㅋ
ㅌ
태아보험
태아보험은 임신 중에 가입해 태아 시기의 위험과 출생 후 아이의 질병과 상해를 이어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자세히 보기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회사가 나중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미리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한 뒤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보기 →퇴직연금 DB형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의 산정방식이 미리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보기 →퇴직연금 DC형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적립하고, 그 돈을 어디에 굴릴지는 근로자 본인이 결정해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자세히 보기 →퇴직연금 상속
퇴직연금 상속이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아 있는 퇴직급여나 연금계좌 적립금을 상속인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수령권자가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수령 대상과 방법은 퇴직연금의 종류, 계약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보기 →퇴직연금 실물이전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이전 가능한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꾸어 계좌를 옮기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히 보기 →퇴직연금 압류 범위
퇴직연금 압류 범위는 채권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이나 지급된 퇴직급여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자세히 보기 →퇴직연금 예금자보호
퇴직연금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DC형·IRP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억 원까지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히 보기 →퇴직연금 추가납입
퇴직연금 추가 납입은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과 별도로 가입자가 개인 자금을 DC형 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추가로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히 보기 →ㅎ
A-Z
DC형 운용상품
DC형 퇴직연금 운용상품 변경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상품이나 투자 비중을 바꾸는 일입니다.
자세히 보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이란 사용자가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납입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세히 보기 →DSR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개인의 대출 가능 한도를 판단하는 주요 규제 지표입니다.
자세히 보기 →IRP
IRP(개인형퇴직연금)는 퇴직급여를 이전받아 운용하거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노후 자산을 준비하는 계좌입니다.
자세히 보기 →IRP 수수료
IRP 수수료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의 관리와 자산 운용의 대가로 금융회사에 내는 비용입니다.
자세히 보기 →LTV·DTI
담보인정비율(LTV)은 자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담보대출의 한도를 정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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