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이 지났을 때 대처 방법
퇴직금 지급기한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에 따른 기한 연장, 연 20% 지연이자 계산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와 대지급금 제도까지 안내합니다.
퇴사한 뒤 회사에서 안내한 지급 날짜가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도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답변뿐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대응 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을 넘겼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그래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법정 14일 기준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라면 DB형(확정급여형)이나 DC형(확정기여형) 등 각 제도에서 정한 방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은 회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이전에 지급기한이 지난 체불에는 종전 기준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급일을 확인할 때 필요한 날짜
퇴직금 지급기한의 기준일은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지급 의무 기간인 14일의 마지막 날에는 은행 영업시간이 지났더라도 자정 전에만 지급하면 기한을 지킨 것으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매달 급여일에 맞춰 퇴직금을 주는 관행이 있더라도 그 날짜가 법정 기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일이 매달 25일이라도 퇴직금은 기준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이 지나도 급여 통장으로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으로 판단하기 전에 IRP 계좌도 확인해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처럼 IRP 이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지급기한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룰 수 없고, 근로자가 동의해야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한 안에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합의한 지급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급기한을 늦추기로 한 합의는 지연이자가 면제되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합의한 지급일과 지연이자를 받을 방법은 서면으로 남겨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겼을 때의 지연이자
법정 기한 안에 받지 못한 퇴직금에는 원금과 별도로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사가 이를 주지 않으면 민사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발생 시점과 이율
지연이자는 법정 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실제로 퇴직금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의 이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회사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와 퇴직금 지급 의무나 금액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 기간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예시
미지급 퇴직금 1,000만 원을 법정 기한보다 30일 늦게 받았다고 가정하면 지연이자는 약 16만 원입니다.
| 예시 항목 | 가정 및 계산 결과 |
|---|---|
| 미지급 퇴직금 | 10,000,000원(가상 사례) |
| 지연 기간 | 30일(가상 사례) |
| 적용 이율 | 연 20%(시행령 제17조) |
| 계산식 | 10,000,000원 × 20% × 30 ÷ 365 |
| 지연이자 | 164,384원(원 단위 미만 반올림) |
지연이자는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었는지, 퇴직금 일부를 먼저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경과 후 미지급 신고 절차
기한 안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회사에 언제 지급할 예정인지, 왜 늦어지는지를 문자나 이메일로 물어 답변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답을 주지 않거나 약속한 날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전 준비할 자료
진정을 제기할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 입금 내역, 회사가 지급 일정을 안내한 문자나 이메일을 함께 제출하면 체불 사실을 입증하기 수월합니다. 일부 자료가 없더라도 진정은 접수되며, 부족한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과 처리 흐름
온라인으로 진정하려면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절차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관할 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회사와 근로자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회사에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단계 | 근로자가 할 일 | 진행 내용 |
|---|---|---|
| 1. 지급 확인 | 퇴직일과 입금 내역 확인 | 법정 지급기한 경과 여부 확인 |
| 2. 자료 정리 | 계약서, 명세서, 입금 내역 준비 | 제출 자료는 사안별로 다름 |
| 3. 진정 신청 | 노동포털 또는 관할 노동관서 이용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
| 4. 조사와 시정 | 근로감독관 요청에 따라 사실관계 설명 | 체불 확인 시 시정지시 |
| 5. 후속 절차 | 지급 여부 확인 | 미이행 시 추가 절차 검토 |
퇴직금 대지급금 신청과 추가 대응
회사가 폐업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대지급금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이 없더라도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폐업 절차를 밟고 있고 임금을 줄 능력이 없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를 인정받는 도산등사실인정을 거쳐 도산대지급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인정을 받은 뒤에는 노동포털에서 대지급금 지급요건 확인을 받습니다. 도산하지 않은 회사라도 노동관서가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법원 판결이 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 범위가 퇴직 전 마지막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퇴직금은 이전과 같이 퇴직 전 마지막 3년분까지 대지급금 대상이며,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과 신청 기한이 서로 다르므로,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 때는 회사 연락만 기다리기보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겨서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와 주고받은 기록을 모아 두었다가 진정을 제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기한에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의 처리는 명확한 해석이 없으므로, 말일 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한 달 뒤 주겠다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단서의 당사자 간 합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로 보고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잔액이 체불 금액이 되며, 지연이자도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회사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폐업만으로 퇴직금 채권이 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대지급금을 받은 뒤에도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바로 입금되나요?
진정 접수만으로 즉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단계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되며, 근로자는 진정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벌칙)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법령해석례 24-0211(2024. 6. 14.)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근로복지넷, 임금채권 보장사업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이 글은 퇴직금 지급기한과 미지급 시 대응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하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