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상여금·휴직기간은 어떻게 반영될까?
퇴직금 계산법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과 재직일수가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식대·상여금·연차수당과 휴직기간 처리 방법, 월급 300만 원 가상 사례, 고용노동부 계산기 검산 방법을 안내합니다.
퇴사 날짜를 정하고 나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매달 받아 온 급여명세서를 펼쳐 보면 식대와 직책수당, 상여금, 연차수당까지 어디까지 더해야 할지 헷갈리고, 계산기에 월급만 넣어 보자니 그 금액이 맞는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금액 차이는 결국 무엇을 넣었느냐에서 생깁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만 가려낼 수 있으면 예상 퇴직금을 직접 구할 수 있고,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당과 상여금, 연차수당이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 육아휴직이나 무급휴직을 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하나씩 짚어 본 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예로 실제 금액까지 계산해 봅니다.
퇴직금 계산법에 필요한 급여명세서 항목
퇴직금제도에서는 1년 일할 때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쌓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하루치 금액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계속근로일수) ÷ 365
예를 들어 1년 6개월을 일했다면 1년분의 약 1.5배가 됩니다.
식에 들어갈 값은 다음 자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세금을 떼기 전 기본급과 수당별 금액(마지막 달 명세서가 없다면 직전 달 금액으로 어림)
- 최근 12개월 상여금 지급내역: 상여금을 받은 날짜와 금액
- 연차수당 지급내역: 연차가 생긴 연도와 수당을 받은 시점
- 입사일과 퇴사 예정일: 재직일수를 세는 기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직책수당은 물론 야근·휴일근무로 받은 연장근로수당도 일한 대가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출장비처럼 쓴 비용을 돌려받은 돈은 이름에 '수당'이 붙어도 빠지므로, 헷갈릴 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기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통상임금은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이며, 두 금액은 하루 치끼리 비교합니다. 퇴사 직전 결근 등으로 인해 월급이 줄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오더라도, 퇴직금은 통상임금 기준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더해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날수
이때 임금 총액은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3개월 날수 계산 기준
퇴직금 평균임금의 3개월 날수는 90일이 아니라 달력의 실제 날짜로 셉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7·8·9월을 합친 92일로 나누고, 2월이 끼면 해에 따라 89~91일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처럼 법에서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 날수와 임금을 함께 빼고, 결근한 날은 빼지 않습니다.
식대·교통비 포함 여부
식대와 교통비도 모든 직원에게 매달 같은 금액이 나왔다면 대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영수증을 내고 쓴 만큼 돌려받은 돈(실비변상)이나 회사가 정해진 기준 없이 준 돈은 빠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더하는 기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12분의 3, 곧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니라서 3개월 치를 그대로 넣으면 퇴사 시점에 따라 금액이 크게 출렁이므로 1년 치로 나눠 반영합니다.
정기상여금 반영 방법
정기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의 12분의 3을 임금 총액에 더해 반영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 시기와 금액이 정해져 있어 회사가 꼭 줘야 하는 상여금이 대상이며, 고용노동부도 이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상여금 240만 원을 받았다면 60만 원을 더합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 여부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는 수당을 받을 권리(지급청구권)가 언제 생겼는지로 갈립니다. 지난해 쓰지 못한 연차처럼 퇴사 전에 이미 받을 권리가 생긴 수당은 12분의 3을 더하고, 퇴사하면서 처음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주는지 1월 1일 기준으로 주는지에 따라 이 시점이 달라지므로 회사 기준도 확인해 둡니다.
퇴직금 휴직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을 계산할 때 휴직기간은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에서 따로 처리합니다. 같은 휴직이라도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빠지고 근속기간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그동안 받은 임금과 함께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요양기간,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속기간에는 그대로 들어가 퇴직금이 쌓이는 기간은 줄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무급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개인 사정으로 쉰 무급휴직 기간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됐다면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개인 사유 휴직을 근속기간에서 뺀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월급 300만 원 퇴직금 계산 예시

정기상여금이 있을 때
최근 1년 동안 정기상여금 240만 원을 받았다면, 예상 퇴직금은 약 6,260,870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60만 원) ÷ 92일 = 약 104,347.83원
퇴직금 = 104,347.83원 × 30일 × 730일 ÷ 365 = 약 6,260,870원
60만 원은 상여금 240만 원의 12분의 3이며, 이를 더한 것만으로 퇴직금이 39만 원가량 늘어납니다.
| 계산 항목 | 상여금 미반영 | 정기상여금 반영 |
|---|---|---|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9,000,000원 | 9,000,000원 |
| 상여금 3개월 산입액 | 0원 | 600,000원 |
| 평균임금 계산용 합계 | 9,000,000원 | 9,600,000원 |
| 산정기간 총일수 | 92일 | 92일 |
| 1일 평균임금 | 약 97,826.09원 | 약 104,347.83원 |
| 계속근로일수 | 730일 | 730일 |
| 예상 퇴직금 | 약 5,869,565원 | 약 6,260,870원 |
위 계산은 원리를 보여 주기 위한 가상 사례로, 세금·근로계약·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등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실제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검산하기
직접 계산한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넣으면 되고, 퇴직일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다만 계산기는 어떤 수당이 임금인지까지 판단하지 않으므로 결과는 참고값으로 봅니다. 계산기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위 예시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가 준 산정 내역과 맞춰 볼 항목
나중에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 내역을 받으면 아래 항목을 내 계산과 하나씩 맞춰 봅니다.
- 임금 항목: 평균임금에 넣은 기본급·수당과 금액
-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와 12분의 3 적용 금액
- 3개월 날수: 실제 달력 날수와 제외기간 반영 여부
- 재직일수와 통상임금: 재직일수, 통상임금과 비교했는지 여부
퇴직금 계산법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1년에 평균 얼마나 받나요?
1년 일하면 대략 세전 월급 한 달 치를 받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라면 평균임금 기준 1년분은 약 293만 원이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조금 더 늘어납니다.
2026년 퇴직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으로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회사는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 액수와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으며,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소득세법).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옮기면 세금을 연금 받을 때로 미루고 그 세금도 30~50% 줄어드는데, 자세한 방법은 삼성생명 퇴직연금 안내 페이지나 퇴직연금 상담전용 콜센터(1588-311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비과세 식대도 포함되나요?
대개 포함됩니다.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퇴사 날짜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퇴직 전 3개월 날수가 적을수록 유리해서, 2·3·4월(89일)이 기준이면 7·8·9월(92일)보다 월급 300만 원·2년 근무 기준 20만 원가량 더 받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와 회사에서 계산한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직일이나 상여금·연차수당, 휴직기간을 다르게 넣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항목을 맞춰 봐도 차이가 나면 회사에 계산 근거를 요청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퇴직급여 지급 요건, 퇴직금제도)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통상임금 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소득세법(퇴직소득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상담 사례: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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