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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한 노후생활비, 개인연금은 얼마나 더 필요할까

노후 생활비 부족분으로 필요한 자금과 월 저축액을 가늠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의 세액공제, 운용 방식과 해지 조건도 비교합니다.

26.10.27. 읽는시간 15분

파란 배경에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한 노후생활비와 개인연금 준비를 안내하는 금융 Insight 썸네일

국민연금을 꾸준히 낸다고 해도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은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 생활비가 얼마나 부족할지, 부족한 생활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예상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축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노후의 생활비는 은퇴까지 남은 기간과 은퇴 이후의 살아갈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금액을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노후 생활비를 책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책정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의 차이와, 상품을 고를 때 확인할 점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채우지 못하는 노후 생활비는 얼마일까요?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에서 같은 시기에 받을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존 개인연금을 빼면 얼마나 부족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쓰는 돈을 정리하고, 노후 생활비를 가늠해 보세요

최근 지출 내역에서 식비와 주거비처럼 은퇴 후에도 필요한 돈을 정리해 보세요. 통근비처럼 은퇴하면 줄어드는 항목은 빼고, 여가비와 의료비처럼 은퇴 후 늘어날 수 있는 항목은 여유 있는 금액 산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조사에서 50세 이상 중고령자와 그 배우자가 생각한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298만 원이었습니다.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했다면, 그중에서 얼마를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 조회에 로그인하면 실제 가입 이력을 반영한 금액을 볼 수 있고, 예상연금 모의계산에서는 조건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퇴직연금과 기존 개인연금의 예상 수령액, 받기 시작하는 시기를 함께 적어 봅니다.

예상 연금을 빼고 노후 생활비 부족분을 계산하세요

앞에서 계산한 은퇴 후 생활비에서 은퇴 후 매달 받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정기적인 수입을 빼면, 앞으로 더 준비해야 할 생활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준비해야 할 부족한 비용은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에서 같은 기간동안 매달 들어올 수입을 제외한 비용입니다.

노트북과 커피 옆에서 빈 공책과 펜을 들고 있는 사람의 손

노후 준비에 필요한 월 저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매월 지출될 비용을 확인했다면, 그 돈이 은퇴 후 몇 년 동안 필요한지에 대한 예상 목표자금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목표자금을 계산하고, 은퇴 전까지 매달 얼마씩 모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월 부족분 1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저축액 계산하기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가 월 300만 원이고 준비한 연금수입이 월 2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매달 1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은퇴해 90세까지 25년 동안 노후 생활비를 쓴다고 가정하고, 그동안 필요한 돈을 앞으로 20년에 걸쳐 모아야 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물가상승, 운용수익, 세금과 비용은 반영하지 않음
  • 은퇴 후 25년 동안 매달 부족한 금액은 100만 원으로 일정하다고 가정
  • 미리 모아 둔 추가 자금은 없으며, 앞으로 20년간 매달 같은 금액을 모음

노후 준비자금과 월 저축액 계산 예시

계산 순서계산 방법계산 결과
① 매달 부족한 생활비생활비 300만 원 – 연금수입 200만 원100만 원
② 1년에 부족한 생활비100만 원 × 12개월1,200만 원
③ 은퇴 후 25년간 필요한 자금1,200만 원 × 25년3억 원
④ 20년간 준비할 월 저축액3억 원 ÷ 20년 ÷ 12개월125만 원

이미 모아 둔 추가 자금이 있다면 목표자금에서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실제 노후 계획을 세울 때는 국민연금공단 간단재무설계에 생활비, 예상연금, 은퇴연령을 입력해 필요한 자금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매달 저축해야 하는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준비기간을 늘리거나 은퇴 시점과 지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으로 모으면 예금, 적금과 무엇이 다를까요?

위에서 계산한 월 저축액은 예금이나 적금으로 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돈을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면 예금이나 적금에는 없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한 해 동안 넣은 돈의 일정 비율만큼 연말정산 때 세금이 줄어듭니다. 일반 연금보험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각 방식의 세금 혜택과 함께 돈이 어떻게 운용되고 쌓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와 운용 방식

먼저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혜택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계산한 월 저축액 125만 원을 예시로 들어, 20년간 예금이나 적금으로 모을 때와 연금저축, IRP로 모을 때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월 125만 원을 20년간 모을 때의 세금 차이

구분예금·적금으로 모을 때연금저축·IRP로 모을 때
매달 모으는 돈125만 원125만 원 (75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
1년에 줄어드는 세금없음118만 8천 원~148만 5천 원
20년간 줄어드는 세금없음2,376만 원~2,970만 원
세금을 감안한 월 부담125만 원약 113만~115만 원

이 차이는 세액공제에서 발생합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까지 합하면 연 900만 원까지 적용되고, 소득별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소득 기준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연 900만 원을 넣을 때 줄어드는 세금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6.5%148만 5천 원
위 소득 기준 초과13.2%118만 8천 원

※ 위 계산은 매년 동일한 소득구간과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의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공제액은 개인의 소득 및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의 예시에서는 월 125만 원 가운데 월 75만 원(연 9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한 돈의 13.2~16.5%만큼 세액공제를 해 주고, 그 돈을 운용하는 동안 생긴 수익에도 바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세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만 납부하면 됩니다. 나중에 내는 세금보다 납입할 때 돌려받는 세금이 커지게 됩니다. 수익에 붙는 세금도 예금 이자(15.4%)보다 훨씬 적습니다.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을 확인했다면, 이제 운용 방식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운용하고,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가입자가 펀드나 예금 같은 상품을 직접 골라 운용합니다. 아래 표에서 각 방식의 핵심 특징과 주요 유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주요 특징과 유의점

구분핵심 특징주요 유의점
연금저축보험보험사가 운용하며, 상품에 따라 평생 연금을 받는 방식 선택 가능중도 해지 시 낸 보험료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음
연금저축펀드펀드나 ETF를 직접 골라 운용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
IRP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을 예금, 펀드 등으로 운용일부 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가능. 투자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

연금저축보험을 비교할 때는 해지 시 돌려받을 금액도 잘 살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로 목돈이 필요해 중도 해지하게 되면, 낸 보험료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어 자금 마련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삼성 돌려받는 연금저축보험(2512)(무배당)은 1달 이상 유지 시 세전 기준으로 원금을 보장합니다. 세금을 뺀 실제 수령액은 낸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하면 중도 해지 없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미상환 시 추후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과 적립 방식

연금저축과 IRP가 납입한 돈에 세액공제를 해 준다면, 일반 연금보험은 이자수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매달 같은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며, 월 보험료 합계가 150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예금, 적금과 세금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금이나 적금은 이자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지만, 일반 연금보험은 이 세금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노후자금이 쌓이는 적립 방식입니다. 일반 연금보험은 적립 방식에 따라 금리형과 변액형으로 나뉘며, 같은 금액을 납입해도 적용 이율이나 투자 결과에 따라 은퇴할 때 모이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연금보험의 적립방식 비교

구분돈이 쌓이는 방식확인할 점
금리형 연금보험계약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이율 변동 여부, 최저보증이율, 비용과 해약환급금 조건
변액연금보험펀드 등의 투자 결과에 따라 적립금 변동투자 손실 가능성, 비용, 상품별 보증 범위와 조건

금리형은 적용 이율과 변동 여부를, 변액형은 손실 가능성과 보증 범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형 상품 중 삼성 인터넷NEW연금보험(2401)(무배당)은 1달 유지 시 세전 기준 100% 원금보장을 안내합니다. 이 조건은 모든 연금보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품도 납입액에 대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없으며, 보험차익의 비과세는 별도 세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받는 시기와 기간도 노후 계획에 맞추세요

평생 생활비를 보완하려면 종신연금형을, 일정 기간의 부족분을 채우려면 확정기간형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 돌려받는 연금저축보험은 종신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형을, 삼성 인터넷NEW연금보험은 종신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 등을 안내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유형과 변경 시점은 상품별로 다르므로 약관과 예상 연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기와 안경 옆 공책 위에 놓인 초록색 연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세요

앞서 계산해본 월 저축액이 부담스럽다면 현재 생활비와 여유자금을 남기고도 꾸준히 모을 수 있는 금액부터 정해야 합니다. 무리해서 납입하다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과 상품별 비용이 생길 수 있어, 미리 아래 내용을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 현재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남기고도 꾸준히 낼 수 있나요?
  • 중간에 쓸 돈을 연금과 별도로 마련했나요?
  • 연금을 받을 시기와 기간이 노후 계획에 맞나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연금은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좋나요?

따로 정해진 나이는 없지만, 준비기간이 길수록 노후생활비를 위한 월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시작 시기와 월 납입액을 함께 정하면 됩니다.

개인연금에 이미 가입했다면 새 상품을 추가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의 예상 수령액, 시작 시기, 납입 상태부터 확인해 부족분을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새 가입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해 바꾸려 한다면 해약환급금과 세금, 새 계약의 가입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생활비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은퇴한 뒤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몇 년이 비는지 확인합니다. 개인연금도 그때부터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시작 시기가 맞지 않으면 그 기간에 사용할 저축 등 별도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은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본인 납입액은 정해진 요건과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일반 연금보험에는 이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보험차익의 비과세는 별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근거자료

필수 유의사항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이 부과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 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 금융소비자(단, 전문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금융소비자 :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 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단, 전문 금융소비자 중 단체보험계약자와 주권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서면교부
  • 우편 또는 전자우편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해당 상품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은 "보장내용 예시" 하단의 "부가 안내사항", 약관,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지급 절차

청구방법 : 보험금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컨설턴트/우편/FAX/인터넷 등을 통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홈페이지(http://www.samsunglife.com) 또는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1577-4118) 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절차 :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단,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지연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지연사유를 별도로 설명드리고, 보험금 지급 지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

고의로 인한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88-3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단,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처리를 중지합니다.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해당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공시이율 안내

공시이율이란 객관적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 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1개월간 확정 적용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연금저축보험 예금자보호 안내

이 연금저축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대상 연금저축과 합산) 보호됩니다.

연금보험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안내 마크

준법감시필 26-3972(2026-10-23~2027-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