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은 얼마? 퇴직소득세와 IRP 과세이연
퇴직금 세금의 계산 요소와 공식 계산기 확인 방법을 알아봅니다. IRP 과세이연의 의미와 적용 조건, 일시금과 연금 수령 시 세금 차이를 정리합니다.
퇴직을 준비하면서 예상 퇴직금을 확인했다면, 세금을 뗀 뒤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액수뿐 아니라 근속연수와 법정 공제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받아도 사람마다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받으면 계산된 세금을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돈을 꺼낼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때 한 번에 인출하는지, 요건에 맞춰 연금으로 받는지에 따라 세금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세금이 계산되는 방식과 예상 세액 확인 방법을 알아보고, IRP에서 일시금과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과 예상 세액 확인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려면 퇴직급여액과 근속기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내역도 준비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반영되는 근속기간과 공제
퇴직소득세는 매월 받는 급여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와 별도로 계산합니다. 여러 해 동안 근무한 대가를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는 특성을 고려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계산할 때는 장해보상금 등 법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정한 금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런 ‘비과세 퇴직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오래 근무할수록 세금 계산 대상에서 더 많은 금액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의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를 보면, 근속 10년일 때는 1,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는 세금 자체가 아니라 세금을 계산할 소득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그다음에는 근무한 기간에 맞춰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법정 배수인 12를 곱합니다. 이렇게 구한 ‘환산급여’에서 금액 구간별 ‘환산급여공제’를 한 번 더 뺍니다.
남은 금액이 세율을 적용할 기준인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금액 구간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기본세율’을 반영합니다. 그 결과를 앞서 곱했던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실제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공제와 세율을 반영해 계산한 퇴직소득세입니다.
여기서 계산한 국세에 지방소득세도 더해야 하므로, 손으로 계산하기보다 공식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와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방법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모의계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서 계산합니다.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퇴직급여액,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합니다.
계산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퇴직급여에서 빼면 한 번에 받을 때의 세후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력한 금액과 근속기간이나 중간정산 이력이 실제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가 계산기에 넣은 정보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IRP로 이전했다면 산출세액이 있어도 당장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IRP 입금 시 적용되는 과세이연
퇴직급여를 IRP 등 연금계좌로 받으면 요건에 따라 세금을 떼지 않고 계좌에 넣습니다. 이렇게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루는 것이 ‘과세이연’입니다.
퇴직금 IRP 입금 시 과세이연의 의미와 적용 조건
IRP는 퇴직급여를 받거나 개인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연금계좌입니다. 회사 등이 근로자의 IRP로 퇴직급여를 직접 넣으면, 퇴직소득세를 먼저 떼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징수를 미뤄 둔 이 퇴직급여를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합니다. 계좌에 넣었다고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를 먼저 받은 경우에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세금을 떼고 받은 돈을 기한 안에 이전했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IRP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거나 한 번에 꺼낼 때, 인출 방식에 따른 세금을 냅니다.
퇴직금 IRP를 해지해 한 번에 받을 때의 세금
IRP를 해지해 퇴직급여를 한 번에 받으면 일반적으로 ‘연금 외 수령’에 해당합니다. 계좌에 넣을 때 미뤘던 퇴직소득세를 이때 내므로, 입금만 했다가 해지하는 것으로는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퇴직급여와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하지 않지만,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로 꺼내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길 때의 과세이연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세금이 달라지는 수령 방식
IRP에 들어온 퇴직급여를 한 번에 꺼낼지, 요건을 갖춰 연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해당 금액에 매겨질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IRP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 줄어드는 세금
국세청의 연금소득 과세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아래 비율의 세금만 냅니다.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일시금 대비 퇴직소득세 |
|---|---|
| 10년 이하 | 70% 납부 (30% 감소) |
| 10년 초과~20년 이하 | 60% 납부 (40% 감소) |
| 20년 초과 | 50% 납부 (50% 감소) |
퇴직금 원금에 곱하는 세율이 아니라, 그때 인출한 퇴직급여에 매겨질 세금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일시금으로 꺼냈을 때 퇴직소득세가 100만 원인 금액을 70% 구간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70만 원이 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세법상 연금으로 인정하는 연간 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IRP는 일반적인 가입기간 5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간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합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년이고 연금 개시 신청일의 평가액이 1억 원이라면, 그해 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평가액은 처음 신청한 해에는 신청일, 이후에는 매년 초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도를 계산하는 연금수령연차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처음 받을 수 있는 해부터 세며, 11년 이상이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초과 인출분을 원칙적으로 연금 외 수령으로 봅니다.
이 한도 계산용 연차와 앞 표의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다릅니다. 세금 경감 비율을 정하는 실제 수령연차에는 연금을 받은 해만 포함합니다.
퇴직금 IRP 수령 방식별 세금과 자금 활용 비교
IRP를 해지해 한 번에 받으면 세금을 정산한 목돈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인출할 때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연금으로 인정되는 한도에 맞춰 받을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 비교 항목 | 일시 인출(연금 외 수령) | 요건을 갖춘 연금 수령 |
|---|---|---|
| 과세 시점 | IRP에서 꺼낼 때 | 연금으로 받을 때마다 |
| 퇴직소득세 | 해당 퇴직소득세 전액 | 해당 퇴직소득세의 70%·60%·50% |
| 자금 활용 | 세후 목돈을 한 번에 사용 | 한도에 맞춰 나누어 수령 |
| 확인 사항 | 필요한 목돈과 세후 금액 | 연간 한도와 예상 수령액 |
따라서 필요한 목돈이 올해 연금수령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먼저 비교합니다. 한도를 넘는 인출분에는 연금과 같은 세금 경감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령 계획을 세웁니다.

퇴직금 IRP 수령 전에 확인할 금액과 조건
수령 방식을 정하기 전, 가입한 금융회사에 올해 연금수령한도와 원하는 금액을 인출할 때의 예상 세금을 확인해 보세요. 개인 납입금이나 운용수익이 섞여 있다면 퇴직급여 부분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수령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퇴직금이 1억 원이면 세금도 같게 나오나요?
아닙니다. 근속연수와 비과세금액, 중간정산 이력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퇴직금 액수만으로 세금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IRP 입금으로 세금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요건에 맞춰 이전하면 인출할 때까지 세금 징수가 미뤄지며, 이후 인출 방식에 따라 정산합니다.
퇴직금 IRP에서 한 번에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연금 외 수령으로 분류해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별도 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40%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40% 경감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초과~20년 이하인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연금수령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모의계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로 들어갑니다. 퇴직한 해에 맞는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퇴직급여액과 입사일과 퇴사일 등을 입력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근속연수가 같아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퇴직급여액과 비과세금액, 과거 퇴직소득 정산 내역에 따라 산출세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근거자료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
- 국세청, 퇴직소득세 이연
- 국세청, 연금소득 과세 안내
- 국세청, 연금소득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