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산, DB형·DC형 차이부터 전환 기준까지
퇴직연금 계산은 DB형과 DC형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DB형은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수령액이 정해지고, DC형은 회사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제도의 계산 예시와 퇴직연금 계산기 활용법, 나에게 맞는 유형을 판단하는 기준을 함께 안내합니다.
퇴직할 날이 가까워질수록 퇴직급여의 금액과 수령 방식, 시기 등이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근무 중인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돼 있다면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가 쌓이고 있을 텐데요. 이 글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퇴직연금은 무엇일까요? DB형일까요, DC형일까요? 퇴직연금은 회사의 운영 방식에 따라 가입 방법이 다릅니다.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같은 제도를 적용하기도 하고, 근로자에게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거나 두 제도 모두 가입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제도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퇴직연금 계산 방법과 받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회사가 정한 제도를 그대로 따르다 보면 퇴직급여를 받을 때가 되어서야 DB형인지 DC형인지 알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선 DB형과 DC형의 퇴직연금 계산 기준을 예시와 함께 살펴보고, 예상 퇴직급여를 가늠하는 방법과 제도를 선택할 수 있을 때 나에게 맞는 유형을 판단하는 기준, 퇴직연금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계산 기준은 DB형과 DC형이 다릅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가 근로자 개인 계좌가 아닌 회사 명의로 적립되는 제도입니다. 즉,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 결과에 따른 부담도 회사가 집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운용 수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정해진 계산식에 따른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가 회사 명의가 아닌 근로자 개인 계좌로 적립되는 제도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예금, 펀드, ETF 등의 상품을 골라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운용 결과도 근로자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운용 수익이 나면 더 많은 퇴직급여를 받게 되고, 반대로 손실이 나면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구분 | 수령액이 정해지는 방식 | 운용 책임 | 확인할 정보 |
|---|---|---|---|
| DB형(확정급여형) |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 회사 | 퇴직 시점 예상 평균임금, 근속기간 |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과 운용손익의 합계 | 근로자 | 현재 적립금, 앞으로의 부담금, 예상 수익률 |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회사에 다닌다면 본인이 어떤 유형을 선택했는지 기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재직 기간이 길어지거나 퇴직연금 운용에 관한 내용을 잊어버리는 등 여러 이유로 가입 유형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 퇴직연금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회사 인사·총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 조회에서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산 전 DB형에서 DC형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DB형 가입자의 경우, 퇴직을 하기 전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급여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정한 연령이나 근속시점부터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임금피크제가 대표적인 경우로, 적용 시기와 감액 폭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DB형 가입자는 DC형 전환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임금피크제 퇴직금이 줄어드는 이유와 DC형 전환 방식
DB형 퇴직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전체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하므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임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임금이 가장 높았던 시점에 퇴직했을 때보다 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DC형으로의 변경이나 퇴직급여 산정 기준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DC형으로 전환하면서 과거 근속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전환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산정해 근로자 본인 명의의 DC형 계좌로 이전합니다. 이때 과거 근속기간을 어디까지 포함하는지는 퇴직연금규약과 노사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인 명의 DC형 계좌로 이전된 금액은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도 그 영향을 받지 않으며, DC형 계좌의 운용 결과에 따라 적립금이 늘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전환 이후에는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이 줄어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향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도 그만큼 적어질 수 있습니다.
DB형 DC형 전환 전 확인할 점
DC형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면 신청 가능한 시기와 절차부터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임금피크에 들어가기 직전에 따로 신청을 받는 회사도 있고, 반기나 1년에 한 번처럼 정해진 기간에만 받는 회사도 있으므로 회사 인사·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금 협상이 늦게 끝나 인상분을 나중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회사라면, 전환일에 따라 오른 임금이 정산액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영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DC형 계좌로 이전된 과거 근속기간의 적립금은 다시 DB형으로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고, 이후 근무기간을 DB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도 규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환하기 전에 충분히 따져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DB형을 유지하는 편이 나은 경우
DC형으로 전환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임금피크 이전 임금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도록 규약을 바꿨다면, DC형으로 옮기지 않아도 퇴직급여가 줄지 않을 수 있어 DB형을 그대로 유지해도 됩니다.
임금피크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 있고 그동안 임금이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DC형으로 바로 전환하기보다 임금피크 직전까지 DB형을 유지했다가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DB형을 유지하는 동안 임금이 오르면, 나중에 전환할 때 정산되는 DB형 퇴직급여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DC형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금융기관과 운용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DC형으로 전환을 결정했다면, 우리 회사와 계약되어 있는 DC 퇴직연금사가 어떤 곳이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한곳의 금융기관과 계약이 되어있다면, 그 금융기관과 DC제도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복수의 금융기관과 계약되어 있다면, 개인의 투자성향, 금융기관 신뢰도나 신용등급, 편의성, 운용실적 등을 따져 한곳의 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 국내 대부분의 대형 보험사, 은행, 증권사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DC운용에 대한 수수료는 개인부담이 아닌, 회사의 부담이므로, DC수수료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펀드 등 상품을 운용하면 펀드에 대한 운용보수는 개인부담입니다. 금융기관의 콜센터나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며 상품 운용방법도 본인 투자성향이나 투자 기간에 맞게 가이드를 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퇴직연금 계산 시 혼합형은 DB형과 DC형을 비율대로 나눠 계산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DB형과 DC형을 함께 가입시키는 방식을 흔히 혼합형이라고 부릅니다.
혼합형에 가입하면 퇴직급여 중 일부는 DB형으로, 나머지는 DC형으로 적립되므로 각각의 계산 방식에 따라 퇴직급여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혼합형 퇴직연금의 설정 비율과 도입 방식
DB형과 DC형의 비율은 회사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며, 두 비율을 합한 값이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혼합형은 회사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마련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DC형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혼합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규약에 부담금 산정 방법, 지급 시기, 납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지 않고 납입한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세법과 해석은 바뀔 수 있으므로 경영성과급 적립 여부와 조건은 회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합형의 DC형 퇴직금 계산과 퇴직급여 합산 방법
혼합형의 퇴직급여는 DB형으로 산정한 금액과 DC형 계좌에 쌓인 적립금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DB형과 DC형의 비율을 각각 50%로 정했다면, DB형 기준 퇴직급여의 50%와 회사가 매년 법정 DC형 부담금의 50%를 납입해 운용한 적립금을 더해 최종 퇴직급여를 산정합니다.
연봉제와 호봉제에 따라 달라지는 혼합형 선택
연봉제이거나 임금 상승 폭이 크지 않은 회사에 다니면서 퇴직급여 일부를 직접 운용하고 싶다면 혼합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호봉제처럼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회사에서는 혼합형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DC형으로 적립된 퇴직급여에는 오른 임금이 지난 근속기간까지 반영되지 않으므로, DC형으로 운용해 얻는 수익이 임금이 오르는 폭보다 작다면 DB형으로만 가입했을 때보다 퇴직급여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산 예시로 보는 DB형과 DC형 차이
DB형과 DC형의 예상 수령액을 비교하기 위해 첫해 월 임금과 근속기간, 임금상승률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DC형의 운용수익률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계산 예시(첫해 월 임금 300만 원·20년 근속)
| 항목 | 예시 가정·계산 결과 |
| 공통 가정 | 첫해 월 임금 300만 원, 임금상승률 연 3%, 근속 20년. 상여금 등은 없고 30일분 평균임금은 월 임금과 같다고 단순화 |
| DB형 예상 수령액 | 퇴직 시 월 임금 약 526만 원 × 20년 = 약 1억 521만 원 |
| DC형 회사 부담금 합계 | 매년 그해 월 임금과 같은 금액(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연말에 납입, 20년 합계 약 8,061만 원 |
| DC형 예상 적립금 (수익률 연 2%) | 약 9,605만 원 |
| DC형 예상 적립금 (수익률 연 3%) | 약 1억 521만 원 |
| DC형 예상 적립금 (수익률 연 5%) | 약 1억 2,708만 원 |
※ 계산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로, 실제 받을 퇴직급여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수료와 세금을 반영하지 않은 세전 금액이며, 퇴직 시 수령액은 회사 퇴직연금규약, 평균임금 산정,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의 경우 DB형과 비교하면 DC형은 연 2%로 운용할 때 약 916만 원 적고, 연 5%로 운용할 때 약 2,187만 원 많습니다.
앞으로 임금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오른 임금이 근속기간 전체에 반영되는 DB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운용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산기로 가늠한 뒤 수령 시기와 실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계산 후 확인할 수령 시기와 IRP 이전 원칙
퇴직급여는 퇴직할 때 근로자 본인 명의의 IRP 계좌로 이전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IRP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퇴직 등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야 하고, DC형은 퇴직할 때까지 회사가 납입하지 않은 부담금이 있다면 14일 이내에 지연이자와 함께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산기와 실제 적립금 조회 방법
DB형 가입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등을 넣어 법정 기준의 예상 퇴직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고, 회사에 예상 금액을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DC형 가입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적립금과 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이 나뉘어 있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가입 내역과 적립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삼성생명 퇴직연금 가입자는 삼성생명 홈페이지와 앱에서 적립금과 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수령액이 더 많나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임금상승률과 DC형 적립금의 운용수익률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DC형은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의 임금 전망과 본인의 운용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면 그동안의 근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과거 근속기간을 DC형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경우, 전환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산정해 DC형 계좌로 이전하며, 이후에는 DC형 부담금이 적립됩니다. 전환 가능 여부와 과거 근속기간의 처리 방식은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과 노사 절차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DC형 계좌에 개인 돈을 추가로 넣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형 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외에 가입자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가입자가 직접 납입할 수 없으므로 IRP 등 별도 연금계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한 예상 수령액은 세전 금액인가요?
네,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IRP로 이전하면 실제로 인출할 때까지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됩니다. 이후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구간은 일시금으로 받을 때 세율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구간은 60%, 20년 초과 구간은 50%가 적용됩니다.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DB형과 DC형 모두 같고, 회사 퇴직연금규약에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DC형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면 퇴직 때 받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인출한 금액만큼 적립금이 줄고, 그 금액은 이후 운용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따라서 실제 퇴직 시 받는 금액은 앞서 계산한 DC형 예상 적립금보다 적어집니다.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DB형은 중도인출 제도가 없습니다.
근거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영성과급 퇴직소득 여부(원천세과-260)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불입시 소득구분(서면법규과-1069)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 조회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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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IRP 적립금 중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은 다른 예금과 별도로 상품을 제공한 금융회사별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되며, 같은 금융회사의 DC형·IRP 보호 대상 금액은 합산합니다. DB형 적립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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