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퇴직연금이란? DC형 부담금 적립 기준과 계산법
금융용어사전 · 한 줄 정의
육아휴직 중에도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휴직 중에도 사용자 부담금 납입 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 퇴직연금의 의미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DC형은 휴직 중에도 회사의 부담금 납입 의무가 유지되며, 1년 중 일부를 쉬었는지 전체를 쉬었는지에 따라 부담금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같은 산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중 DC형 부담금 납입과 퇴직급여 요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휴직 중에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사 부담금: 휴직 중에도 계속 납입
휴직 중에도 DC형 가입 자격이 유지되므로 회사는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납입 주기에 맞춰 부담금을 넣어야 합니다. 월급을 받지 않는 기간에도 회사의 부담금 납입 의무는 유지됩니다.
퇴직급여 1년 요건: 휴직 기간까지 포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급여의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계산법
육아휴직을 한 해의 DC형 부담금은 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DC형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해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별 DC형 부담금 계산 사례
휴직한 해의 부담금은 일한 기간에 받은 임금총액을 실제로 일한 개월 수로 나눠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고, 다른 임금 변동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산 | 부담금 |
|---|---|---|
| 휴직 없음 | 3,600만 원 ÷ 12 | 300만 원 |
| 4개월 휴직 | 2,400만 원 ÷ 8 | 300만 원 |
| 1년 전체 휴직 | 직전 연도 3,600만 원 ÷ 12 | 300만 원 |
1년 중 일부만 쉬었다면: 쉰 기간을 빼고 계산
4개월을 쉬었다면 8개월 동안 일하고 받은 2,400만 원을 8로 나눠 300만 원이 부담금으로 책정됩니다. 임금과 개월 수에서 휴직 기간을 함께 빼므로 휴직하지 않은 해와 금액이 같습니다. 다만 상여금처럼 매달 받지 않는 임금이 있다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을 모두 쉬었다면: 직전 연도 부담금으로 계산
1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사용해 해당 연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개시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산정합니다. 위 사례처럼 직전 연도 임금총액이 3,600만 원이고 부담금이 300만 원이었다면, 휴직한 해에도 300만 원을 기준으로 납입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DC형 부담금 계산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DC형 부담금도 육아휴직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단축 근무를 한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이 그대로 부담금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1년 내내 단축 근무를 했다면 직전 연도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쌓인 DC형 적립금을 퇴직급여로 받습니다. 퇴직 당시 미납된 부담금이 있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부담금을 회사가 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날까지 넣지 않았다면 회사가 지연이자까지 함께 내야 합니다. 부담금이 빠진 것 같다면 퇴직연금 계좌의 납입 내역이 규약의 납입 주기와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퇴직금은 DB형이나 퇴직금제도에서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넣고,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휴직 기간과 그동안의 임금을 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 휴직 때문에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전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육아휴직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는 기간이라, DC형 부담금도 휴가 기간과 그 기간 임금을 빼고 산정합니다.
복직 후 DC형 계좌를 확인할 때는 아래 세 가지를 맞춰 보면 됩니다.
- 그해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한 개월 수
- 휴직 전에 받은 임금총액
- 퇴직연금 규약의 납입 주기와 계좌에 실제로 들어온 부담금
근거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 지방공기업평가원 웹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퇴직연금 산정 방법
- 세종여성플라자,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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