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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예금자보호란? DB·DC·IRP별 보호 범위와 한도

26.10.19. 읽는시간 5분

금융용어사전, 퇴직연금 예금자보호란 DB·DC·IRP별 보호 범위와 한도

금융용어사전 · 한 줄 정의

퇴직연금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DC형·IRP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억 원까지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예금자보호의 의미와 적용 기준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정해진 한도 안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서는 DC형과 IRP 적립금 가운데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한 금액이 대상이며, 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모든 퇴직연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DB형, DC형, IRP 등 퇴직연금의 종류와 계좌에서 운용하는 상품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지며, 보호 한도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계산합니다.

DB·DC·IRP별 퇴직연금 예금자보호 범위

DC형과 IRP는 받을 수 있지만 DB형은 받을 수 없습니다. DB형 적립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상품에서 제외됩니다. DC형과 IRP도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한 금액에 한해 보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DC형은 회사가 낼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IRP는 퇴직급여를 옮기거나 개인이 추가로 적립하는 계좌입니다. 적립금은 DB형이면 회사가, DC형과 IRP면 가입자가 직접 고른 상품으로 운용합니다.

구분예금자보호보호되는 금액
DB형보호 대상 아님해당 없음
DC형보호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한 금액
IRP보호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한 금액

퇴직연금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의 구분

은행·저축은행의 예금과 실적배당형을 제외한 보험회사 퇴직연금보험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IRP 계좌라도 정기예금으로 운용한 금액은 보호되고, 펀드로 운용한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호받는 상품: 예금·보험 등

정기예금처럼 원금과 이자가 정해진 예금은 은행과 저축은행 모두 보호 대상입니다. 보험회사 퇴직연금보험도 실적배당형이 아니라면 보호 대상이며, 삼성생명은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 해당 상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 펀드·ELB 등

펀드나 ETF처럼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증권사가 발행하는 ELB(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는 원금과 이자를 약속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인데도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상품 설명에 원리금보장형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보호 대상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보호상품과 펀드의 비중을 정하는 방법은 퇴직연금 DC·IRP 포트폴리오 짜는 법에서 다룹니다.

퇴직연금 예금자보호 한도와 일반 예금의 구분

금융회사 한 곳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입니다. 퇴직연금은 이 한도를 같은 금융회사의 일반 예금과 따로 적용받습니다. 한 은행에 일반 예금과 예금자보호 대상 퇴직연금 적립금이 함께 있어도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되고,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과 사고보험금에도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에 일반 정기예금 8천만 원과 IRP 정기예금 1억 3천만 원이 있다면 보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맡긴 금액보호 금액
일반 정기예금8천만 원8천만 원
IRP 정기예금1억 3천만 원1억 원

보호 금액에 넣는 이자는 가입할 때 약정한 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합니다. 기존 한도였던 5천만 원을 넘는 예금도 지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전액 보호됩니다.

IRP 계좌의 예금자보호 적용 기준

IRP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예금 등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별로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같은 회사 상품이면: DC형과 IRP를 합쳐 1억 원

같은 금융회사의 보호상품으로 DC형과 IRP를 함께 운용하고 있다면 두 계좌의 금액을 합산해 1억 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른 회사 상품이면: 회사마다 각각 1억 원

한 IRP 계좌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다면 상품을 판매한 회사마다 따로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 정기예금 9천만 원과 B저축은행 정기예금 9천만 원을 같은 IRP에 넣었고 두 회사에 다른 보호상품이 없다면, 두 예금 모두 전액 보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예금자보호 한도를 넘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지 않지만, 금융회사의 파산 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하면 남은 재산 가운데 일부를 배당받습니다. 배당 금액은 남은 재산을 채권액에 비례해 나눈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퇴직연금을 보험회사 상품에 넣어 두어도 예금자보호를 받나요?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상품도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금액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되지 않으므로 가입한 상품이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은 예외적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연금 예금자보호 1억 원은 2025년 9월 이전 가입분에도 소급 적용되나요?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1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준은 금융회사의 영업정지나 파산 등이 2025년 9월 1일 이후에 일어났는지이며, 그 전에 발생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이나 가입한 금융회사의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계좌의 운용 상품명을 이 목록과 대조하면 됩니다.

내 퇴직연금이 얼마나 보호되는지는 아래 세 가지를 차례로 따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이 DB형, DC형, IRP 중 무엇인지
  • 계좌 안에서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 같은 금융회사 상품으로 운용한 보호상품 합계가 1억 원을 넘는지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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